李 대통령 “5월 만료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구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제도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실상 제도 종료 방침을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