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구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제도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실상 제도 종료 방침을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