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전면 확대…에너지 비용도 연동제 적용

29일 국회에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에너지 비용이 새로 포함된다. 원사업자 부도나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수급사업자 보호 장치가 한층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장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중점 법안이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폭넓게 인정돼 온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정비해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예외는 삭제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원재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공정위는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해 시행 준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