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9일 국회에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농업 현장의 기본적인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촌 특화 공간 조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환경 개선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화장실이나 주차장처럼 농작업에 필수적인 시설조차 설치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이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포함됐다. 농지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그간 구체적인 실행 모델 부족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공동영농 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촌 공간 재편과 연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농촌특화지구에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 재구성하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된 농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체감형 규제 개선”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