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성과부진 땐 퇴출…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이 취소되고 신규 진입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법인 운영 성과를 평가해 경쟁을 유도하고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법인 지정·관리 체계의 변화다.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했다. 신규 도매법인 지정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경우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평가 체계도 보다 엄정하게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에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