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 활동 수당 2배 인상

보건복지부가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 수당을 두 배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DMAT 인력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DMAT는 재난 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실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새 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급 수당은 유사한 공공 활동 수당 대비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수당 인상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수당 인상 내역(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직종별 활동 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 이번 수당 인상으로 의사는 40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는 30만원, 행정·운전 인력은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