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부담 줄인다…HR플랫폼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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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낮추고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출퇴근 기록 관리, 자동 급여 정산,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인사노무 관리에 필수적인 기능을 스마트폰과 PC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연 최대 180만원(월 18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요건은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최근 3개월 이내 HR 플랫폼 유료 이용 이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노무법인·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 업종과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동일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다.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근태·휴가 관리와 전자 근로계약·임금명세서 발급 기능이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과 총무, 인사 업무까지 맡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 관리가 간편해야 한다”며 “HR 플랫폼 활용이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역량 강화와 취약 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HR 플랫폼 도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