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2월 중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본격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보고 있고,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했지만 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한 의장은 “국회가 정해진 입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을 향해선 우려와 유감을 동시에 표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우리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미국도 인지하고 동의한 바 있다”며 “입법에는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식의 협상이 이어진다면 MOU와 공동 설명자료가 앞으로도 지켜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양해 속에 만들어진 합의가 각국의 절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의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며 “세제 정책이 없어도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 과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관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면서도 “설치법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민생법안까지 묶어 처리하지 않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병행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상법 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입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