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약사가 대체 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도는 치과의사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했다.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 등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처방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