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임명 처분 취소사건과 관련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한국방송 이사 5명(조숙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은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