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 항소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임명 처분 취소사건과 관련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한국방송 이사 5명(조숙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은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