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양도차익 10억원, 3주택자 세 부담 2.7배”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임광현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했다며 유예 종료 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임 청장은 양도차익 10억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2020년 7만1000건, 2021년에는 11만500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정책 유예로 정책 신뢰가 훼손됐던 점을 언급하며 세제 정책의 일관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즉시, 유예 종료 시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양도차익 10억원, 3주택자 세 부담 2.7배”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