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투자 위축·국부 유출 우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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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기협은 4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위 규제가 추진되면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에 따른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과 국부 유출 우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우선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으로,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에 유례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스로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수 있다.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 거래소 기업가치는 수조원대로 지분 일부 매각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라고도 했다.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할 수 있고고도 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USDT, USDC, PYUSD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기협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준수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기협은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