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협과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열어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투자협회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올해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를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37개 금융투자업자는 지난해 제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적용을 받는 중소형 금투업자는 자문·일임사(458개)가 가장 많았고, 사모 자산운용사(430개), 공모 자산운용사(63개), 증권사(38개), 부동산 신탁사(14개), 기타(4개)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임원수 5인 이하 금투업자는 인적·물적 자원 제약 등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