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올해 건보 적자 전환… '행위량 폭증' 대응”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예고된 재정 적자 위기에 의료 현장의 과도한 검사와 시술을 억제하는 '행위량(Volume) 통제'에 공단 역량을 집중한다. 인구 절벽 상황에 급증하는 진료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건강보험제도 존속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2026년도 상반기 이사장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2% 안팎으로 통제되는 수가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인 행위량 폭증”이라며 “올해부터 '적정진료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과잉진료 관행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성조숙증 환자 전원에게 비타민 주사 검사를 시행하거나, 단순 감기(급성 상기도염) 환자 90% 이상에게 비인강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비인강경 검사 시행률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향후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같은 이상 징후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해 계도 활동부터 이의신청과 명단 공개 등 강경 대응을 통해 건강보험료 0.5~1.1% 인상분에 해당하는 재정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중앙)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중앙)

공단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와 요양, 지역사회 복지를 잇는 '통합돌봄 연계추진단'을 가동한다.

정 이사장은 “'재가 생애말기 돌봄 모형'을 안착시키겠다”면서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가량이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으로,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세 차례나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수사 대상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엄격히 한정된다”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조사받을 확률은 80년에 한 번꼴에 불과하다”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