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는 '마약상'”… 청소년 SNS 중독 재판 시작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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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대상으로 '중독'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린다.

AP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주 법원에서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다. 애초 소송 대상이었던 틱톡과 스냅챗은 비공개로 합의해 피고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중독시키고 해를 끼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는지 여부다.

원고인 20세 여성 'KGM'(이니셜만 공개)은 미성년자 시절 SNS 플랫폼에 중독됐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되는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메타와 유튜브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이라고 칭하며 “이들은 아이들의 뇌에 중독성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래니어 변호사는 메타가 1000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SNS 사용을 조사한 '프로젝트 미스트'를 언급하며 “회사는 트라우마나 스테르 같은 불리한 조건을 경험한 아이들이 중독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부모의 감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튜브를 '카지노'로 비유한 구글 내부 문서도 공개됐다. 한 직원은 내부 메시지에서 인스타그램을 “마약과 같다”고 표현했으며 “직원들은 사실상 마약상”이라는 노골적인 어휘를 사용하기도 했다.

래니어 변호사는 “메타와 유튜브는 표면적으로 아동 보호와 플랫폼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문서를 보면 전혀 다른 입장이 드러난다”며 “어린이를 주요 고객층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SNS 기업을 담배 회사와 동일시하면서 “십 대에게 사회적 인정은 생존과 직결된다. 피고는 '좋아요' 버튼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 미성년자의 사회적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고안해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측 폴 슈미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플랫폼이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라며 “원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는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 신체에 대한 이미지 왜곡 문제, 학교 폭력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짚었다.

슈미트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KGM의 정신 건강 담당 의료진은 “KGM의 어려움은 주로 대인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KGM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했으며, 문자 메시지와 증언에도 그의 가정 환경이 불안정했다는 암시가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이 원고의 승리로 끝나면,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플랫폼 게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2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