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모든 금융업권 동참 결정 하에 올해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선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는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예보 기금회수본부장,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금융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올해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15조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27조2000억원)돼 연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원~1조6000억원 수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했고 금융업권과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의 설치 목적에 비춰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공동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업권 의견 수렴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각 금융업권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