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대수술'…올해 최대 220개사 상장폐지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사실상 구조조정 신호탄을 쐈다.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12일부터 즉시 가동한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4월 1일부터, 시가총액·동전주·자본잠식·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개편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올해 코스닥에서만 최대 220여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최근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된다. 또 2026년 거래소 경영평가에서 코스닥본부의 집중관리 실적에 20% 가중치를 부여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된다.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1심과 2심을 거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1년을 넘길 수 없다.

7월 1일부터는 상장폐지 정량 요건이 강화된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올해 7월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관리종목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 하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차단한다.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연말 기준뿐 아니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4대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스닥 '퇴출 대수술'…올해 최대 220개사 상장폐지 대상

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을 반영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로 증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만 적용하면 68~185개사, 실질심사 요건까지 포함하면 총 100~220여개사로 추산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되는 다산다사 시장구조로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 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