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반영하고,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회사에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주발행 시 이사회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관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또 집행임원제의 전면 도입과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정관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3일 전으로 연장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영풍·MBK 파트너스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분의 1 액면분할을 추진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3924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제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상장회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회복하자는 요구”라며 “고려아연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시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