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1심 승소…법원 “상속 적법”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승계 과정의 논란 소지를 완전히 불식시킨 판결이다. 구 회장의 확고한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LG그룹의 장기 전략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원고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보고자료 등에 비춰보면 김 씨와 구 대표는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구 회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 A(김영식) 요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으므로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재무관리팀은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증언에 따르면 망인이 유지를 남겼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유지를 청취해 기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선친 회장이 보유한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받았다. 항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지난 3년간 지속된 온 구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구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는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6년 신년사 전하는 구광모 LG 대표
2026년 신년사 전하는 구광모 LG 대표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