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관행적 만기 연장 실태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규제 체계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9·7 대책에 따라 금지된 상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관련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부작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