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GM한국사업장) 노조가 전국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으로 직영센터 소속 직원 400여명의 기존 직무가 13일부로 공식 종료됐으며, 사측의 인력 재배치 계획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사업 재편 과정에서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서울·동서울·원주·인천·대전·광주·전주·부산·창원) 매각 계획을 발표, 올해 2월 15일 닫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소속 직원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고객 서비스는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한국GM 노조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자동차 안전을 외주화한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 사측은 직영 정비소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측의 개편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GM은 기존 서비스 업무는 전국 380여 협력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문제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