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도입된 기업 마이데이터는 기존 개인 중심 서비스에서 적용 대상을 법인 등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이용 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 시 각종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업무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총 8종이다.
소진공은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제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