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2라운드]254조 관세 환급 변수로 부상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가 새로운 통상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소속 경제학자들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이 같은 세수 역시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이미 다수 기업은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참여 기업이 수백 곳, 블룸버그통신은 1000곳 이상으로 추정했다.

소송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됐다. 한국에서는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중국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의 현지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되고 추가 소송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해석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SNS에서 성급한 낙관이나 과도한 동요는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본질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경제권에 따른 조치가 위법 판단을 받자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곧 대미 수출과 우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의 대응은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1단계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환급이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 기업의 손에 돌아가게 만드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