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중견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 자금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12월말 결산법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을 포함해 총 118만개다. 이는 전년보다 3만개 증가한 수치다.

연결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1만3000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6만5000개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 2만6000개 등 총 10만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기업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자금난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추가 자금난이 있는 법인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세정지원 효과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납부기한 연장분이 2조7000억원, 환급금 조기지급이 30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자료도 별도로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