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김미애,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헬기, 드론 등 항공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3일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늘면서 중복 운용이나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 관련 기관이 보유한 회전익 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대응이나 긴급구조 과정에서 항공자산을 운용할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재난 관련 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의 안전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