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도 정규 방송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24일(현지시간) 2024년 제정된 미디어법 시행규칙으로 영국 내 50만명 이상 구독자를 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전통적인 방송사와 비슷한 콘텐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OTT나 방송VOD 서비스도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고 시청자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진다.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당국인 오프콤(OfCom)은 이들 플랫폼에 대해 시청자 이의를 접수해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관련 규정에따라 건당 최고 25만파운드 또는 영국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시청 목록의 80% 이상에 자막, 10% 이상에 음성 해설, 5% 이상에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성 요건도 적용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프콤의 공고 1년뒤 발효된다.
리사 낸디 문화 장관은 “TV를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가장 인기 있는 VOD 서비스를 오프콤의 강화된 규제 하에 둬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에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AVMS)' 개념을 도입했으며, 콘텐츠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OTT도 광고 규제, 미성년자 보호와 같은 책임을 부여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OTT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통합미디어법 초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OTT와 유튜브 등을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틀이 잡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도 서둘러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