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확대…역외탈세 공조 강화

왼쪽부터 임광현 청장,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왼쪽부터 임광현 청장,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확대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은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국내재산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을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정기적으로 교환 중인 금융정보 범위를 확대해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적발할 경우 신속한 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진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양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력을 통해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태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태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개발비용·인건비 세액감면을 실효세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경우, 기존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세무행정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 디지털 세정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