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지역의사제, 중학교부터 해당 광역권에서 자라야 지원 가능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중학생 때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자란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 비율과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반영,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안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안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시행령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와 인접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위치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은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