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 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참여한 긴급 대응반의 점검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당국은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도입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