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줄였더니 세계가 주목…경기도, 기후행동 OECD 사례집 등재

184만명 참여…연 최대 6만원 지역화폐 보상 확대
4월부터 6개 시·군 추가 혜택 리워드 제도 본격 도입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도민 참여형 탄소감축 정책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 규제 중심 탄소감축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의 생활 속 실천을 데이터 기반 참여와 보상 체계로 연결한 점이 국제사회에서 공공혁신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사례집에 오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탄소 저감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인센티브형 기후정책이다. 단순 캠페인이나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을 정책 참여로 전환하고 이를 정량 보상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184만명을 넘어섰다. 참여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등 총 16개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적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정책 구조도 비교적 명확하다.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 저감 행동을 선택하고, 앱을 통해 이행 실적을 인증하면 보상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후정책을 행정 주도 규제에서 생활밀착형 참여 플랫폼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결이 다르다.

OECD는 각국의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수집·분석·공유하기 위해 2013년 공공혁신협의체인 OPSI(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 등재는 경기도 정책이 국내 사업을 넘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공혁신 사례로 분류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는 정책 확장에도 나선다. 오는 4월부터 용인·화성·의왕·시흥·가평·오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리워드' 제도를 신설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기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더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역 단위 정책에 기초지자체 보상 체계를 결합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를 계기로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의 확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이 규제와 의무에만 머물 경우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행동 변화와 보상을 연계한 정책 설계가 향후 지방정부 기후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함께할 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는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기후정책이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