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투자자 보호 필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증가하자 투자자 보호 강화, 운용의 안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ETF 운용사, 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내 ETF는 2002년 말 최초 상장 이후 낮은 비용과 거래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며 “특히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해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4일 주요 ETF 운용사·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4일 주요 ETF 운용사·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심화로 상품의 운용 전략,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괴리율 초과 공시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최근 ETF의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괴리율 초과 공시가 빈번해졌다. 과도한 괴리율 확대로 투자자 불이익 발생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TF 규모가 증가하며 보유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해 시장충격 발생 예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운용의 자율성·창의성 등을 위해 신유형 상품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산업 내에서 ETF의 비중 증가로 향후에도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와 소통을 지속해 ETF의 성장이 투자자 편익 증대, 자산운용산업의 운용 역량 강화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