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학교 밖 청소년도 학평 볼 수 있을까…입시 판도 영향은 '제한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29/news-g.v1.20260329.2f62dd9e23e0425bace59e324789fbe5_P1.jpg)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입시와 수험생 경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학평 운영 방식과 제도적 개선,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5월 학평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교체제개선팀 관계자는 “이제 막 판결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항소 여부, 학평 참여 여부 등은 추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5월부터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평을 치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평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해도 행정·재정적 문제는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학평에 응시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소속 기관이 다르고, 학교 밖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과 실제 기준이 차이가 있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시험을 치르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에듀플러스]“학교 밖 청소년도 학평 볼 수 있을까…입시 판도 영향은 '제한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27/news-p.v1.20260327.b6f0bfc187c84f7988f71a224d05251c_P1.png)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학생들이 학평을 치를 경우 입시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실제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평을 볼 수 있게 되면 검정고시 학생과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 평가나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고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는 이상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일반 학생들도 학평은 재학생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판단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시적 관점에서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정고시 학생들의 이탈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임 대표는 “지난해 검정고시생이 2만2000명에 육박하는 등 정시 준비를 위한 자퇴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정고시생도 학평 응시 등 혜택이 늘면 학교 이탈에 대한 분위기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는 지난해 7월 학평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 규정으로 응시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교육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같은 해 6월 학교 밖 청소년 4명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평에 재학생만 응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