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최대 70억원 지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2% 저리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최대 70억원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가운데 정부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 이내에 융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연 2.0%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융자 지원이다. 대출 한도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이며,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최대 70억원이다. 또 기업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돕는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올해 사업의 핵심 변화는 '시설자금 융자 비중 확대'와 '선제적 발굴'이다. 그동안 운전자금 중심으로 지원이 쏠렸던 한계(2008~2025년 운전자금 지원 비중 93%)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공정 도입과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시설자금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당장 눈에 띄는 피해가 없더라도 향후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을 위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여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