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8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장애인·임산부 및 동승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중 제외 대상은 각 공공기관이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일 0시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100만면)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차량 2부제'로 강화되고,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까지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기후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 상황점검
한편, 이날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 기준 총 75개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또는 현장 통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된다.
이 차관은 방문 현장에서 서울시 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준비 상황을 듣고, 주차장 입구 안내판 준비상황과 출입차단기 입력상태 등을 살펴봤다.
이 차관은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등 제외대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하여 부득이하게 국민들께 차량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