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가 포장지에 적힌 표시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업체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인데, 정부는 단속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판매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 25.1%(251개) 상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었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별로 음료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순으로 부족 비율이 높았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부족한 것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허용오차를 위반한 상품은 2.8%에 불과했으나, 다수 업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고의로 줄이는 '꼼수'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군 중에서는 냉동수산물(9.0%)과 해조류(7.7%) 등에서 법적 기준 위반율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오차 기준을 악용해 평균 내용량을 줄여 파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연간 1000개 수준이던 시판품 조사 규모를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