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파 병원갔더니 멀쩡한 간 제거”… 美 의사, 중과실치사로 형사 기소 당해

美 검찰, 중과실치사로 기소…같은 의사, 이전에도 잘못된 장기 절제해

잘못된 장기 제거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외과의 토마스 샤크노프스키. 사진=월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잘못된 장기 제거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외과의 토마스 샤크노프스키. 사진=월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미국의 한 의사가 수술 중 환자의 비장 대신 간을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됐다.

14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제1사법지구 검찰은 외과의 토마스 샤크노프스키를 중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는 지난 2024년 8월 21일 복강경 비장 절제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70대 남성 환자의 비장 대신 간을 제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해 환자는 결국 수술대 위에서 사망했다.

사고 후 앨라배마 주 의료심사위원회는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했다. 면허는 같은 해 앨라배마주 의사면허위원회에 의해 취소됐다. 이어 플로리다 면허는 2024년, 뉴욕 면허는 2025년에 각각 정지됐다.

당시 법원의 면허 정지 명령서에는 “의사는 70세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자 수술을 권유했으며, 영상 검사 결과 '비장 비대증'과 '복막 내 출혈'이 의심되지만 활성 출혈은 없다고 진단했다”고 명시됐다.

소장에는 환자가 자택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의사가 수술을 계속해서 강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국 사흘째에 환자가 마지못해 동의하면서 수술이 진행됐다. 또한 수술 중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켰음에도 수술을 계속 진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는 비장 동맥류 파열로 인해 환자가 숨졌다고 알렸다. 하지만 부검 결과 비장 동맥류 파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장과 부속 기관은 정상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대신 간이 제거된 상태였다.

피해자 아내 베벌리 브라이언은 “남편은 자신의 죽음으로 더 이상 누군가 다치지 않길 바랄 것이다. 이번 형사 기소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런 고통을 꼭 겪었어야 했다면, 적어도 그의 죽음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료심사위원회는 그가 이전에도 두 건의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료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5월, 환자의 왼쪽 부신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에 환자의 췌장 일부를 제거했다. 해당 사고 피해자와는 이듬해 40만 달러에 합의했다.

또한 2023년 7월 다른 시술 중 환자의 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을 유발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보건부 기록에 따르면 샤크노프스키는 “지난 10년 동안 사임을 요구받거나 허용된 적이 없으며, 의료진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사건에 대한 현지 매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