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부터 세탁기·냉장고·에어컨까지 사물인터넷(IoT) 가전과 관련한 원격제어 전반의 안전기준 체계가 마련된다.
앞서 삼성전자 일부 제품에만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허용했던 스마트폰으로 인덕션 전원 끄기와 같은 원격제어 기능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19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원격제어 전기레인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전기레인지의 원격제어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연내 기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중으로 최종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비스포크AI 인덕션 등 일부 제품에 한해 스마트싱스나 음성으로 불 조절, 인덕션 전원 종료 등 제한적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특례 기간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실증한 만큼 올해 중으로 국제표준에 기반한 예비안전기준과 원격제어 허용·금지 조건의 기술적 해석 및 적용기준, 원격제어 기능 검증을 위한 평가기법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덕션에 대한 원격제어 뿐만 아니라 대형가전 (에어컨·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생활/환경(로봇청소기·공기청정기·가습기 등), 보안/안전(도어락·CCTV 등), 주방가전(오븐·커피머신 등) 등 IoT 연계 스마트가전의 안전기준 역시 함께 마련한다.
원격제어 안전성 확보가 가장 까다로웠던 인덕션 등 발열가전의 안전성을 실증한 만큼 원격제어 가전 전반의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실제 2024년 전후로 주요 스마트가전 전 품목에는 원격제어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연이어 추가되고 있다. 이 작업 역시 원격제어 관련 국제표준(IEC 60335)이 요구하는 조건을 국내 KC인증 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원격제어를 통한 가전제품이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이후에도 제품 출시 초기 인증받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도출해 내는 것이 목표다.
가전업계에서는 원격제어 기준 마련이 스마트가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가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싱스나 씽큐앱과 같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기준 부재 등으로 부분적으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준이 국제표준과 정합성을 갖추게 되면 해외 인증을 별도로 받는 비용과 시간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안전기준 정비로 인해 스마트홈 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