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전방위 단속”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의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의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35개조 단속반을 편성하고 20일부터 유통현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445만개(4월 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 가능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한다.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제조·판매업자의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의 원활한 집행·운영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