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분쟁 비용 부담 완화…신속 대응 기반 마련

강릉시가 지식재산(IP)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기업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심판과 소송, 경고장 대응 등 기업이 실제로 겪는 분쟁 상황 전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응 비용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권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원 분야는 △심판(무효·권리범위확인·취소) △소송 △경고장 대응으로 구분된다. 지원 규모는 심판의 경우 건별 300만원, 소송은 건별 500만원, 경고장은 건별 50만원까지이며,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IP전문 컨설턴트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별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쟁 상대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심판·소송,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쟁 대응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남국 강릉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