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검사를 통해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130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4년 대비 약 3.3배 증가했다.
위반행위별로 영업실태 점검·시정 요구,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지만, 부당 표시·광고 등은 2024년 8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로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이나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OO금융투자', 'OO증권' 등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누적 수익률을 제시해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게재는 금지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