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참석한 AI 리더스 포럼의 화두는 단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언제 대체할 것인가'였다.
산업혁명은 육체노동의 가치를 변화시켰고, AI혁명은 정신노동은 물론 피지컬 AI와 결합하여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소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AI 시대 초입 단계인 지금의 일자리는 단순한 대체의 대상보다 '재구성의 대상'에 가깝다는 점이다.
즉 AI가 사람을 바로 대체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며,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재구성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자리가 'AI로 언제 대체될 것인가'의 질문에서 'AI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지점의 핵심 키워드는 '위임'이다.
AI는 이미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와 내재적 패턴이 있는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의 업무 가치는 AI가 발전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AI에게 어떤 업무를 위임할 것인지, 그 위임된 업무의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영역에 활용하는 업무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인간이 도구를 활용하여 일하던 기존의 업무 방식은 AI라는 대리인(Agent)과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보다 일을 설계하고 위임하는 능력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가진 개인과 기업들에게 AI 시대는 대체의 시대가 아닌 기회의 시대가 될 것이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경영권 및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SBS 자문위원, 연합뉴스 자문위원, MBN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하정 기자 nse03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