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법령·허가·기술·공급망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이 K의약품·푸드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되면 43억달러(약 6조35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 24) 등 K푸드 관리 역량을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 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K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지속 논의해 협력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기로 했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으로 한-베트남 정상외교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