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430억원 민생 추경 집행…e음 캐시백 확대

군·구 부담 없이 지방비 전액 시가 부담, 6개 사업 추진
유류비 20% 환급·취약계층 지원 5월부터 본격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가 5430억원 규모 '인천형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과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집행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정부의 중동발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편성한 민생 추경이 지난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유류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해 군·구 재정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나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은 시가 지방비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은 인천e음 캐시백 확대다. 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린다.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별도 신청 없이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적용되며, 3개월간 월 한도까지 총 150만원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5월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도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다.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20%를 환급해 1L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다. 기존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혜택을 가맹 주유소 전체로 확대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위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으며, 5월 12일부터 1인당 5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과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유가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유 기준 1L당 약 213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추경을 통해 지원 물량을 늘렸다. 지원액은 대당 150만원이며 5월부터 집행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급 방식을 일괄 지급으로 바꿔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이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우선해 설계했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시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