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다루는 A 기업은 산업안전 점검 과정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문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입문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A 기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가스누출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게 설치했지만, 산업안전 규정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으로 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출입문 관련 규정의 일원화를 비롯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 △어린이 해열제 등 생산중단 품목의 편의점 의약품 명단 대체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 등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이 탑승할 때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 경기도의 섬유·염색업 중심 산업단지에 세탁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과제 등도 포함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