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전거 산업, 제도가 기술 못따라와”…이모빌리티 규제 개선 요구

초소형 전기차 중량 규제·카고바이크 기준 부재 등 현장 애로 제기
옴부즈만 “규제 혁신이 고사양 제품 개발·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이 빠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전남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및 제조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지자체 및 협회 관계자, 모빌리티 제조사 등 15명이 참석해 전기차·전기자전거 등 이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중소형 전기 이동수단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오전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모빌리티협회 및 제조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오전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모빌리티협회 및 제조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업계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선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현행 공차중량 제한으로 배터리 용량 확대와 안전장치 탑재에 제약이 있어 주행거리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공차중량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심 물류용 '카고바이크' 역시 별도 안전 기준이 없어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일반 자전거 기준만 적용돼 삼륜·사륜 형태의 화물용 제품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만 변경돼도 전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기업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주요 구조가 동일한 경우 일부 항목만 재시험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속 25km/h미만 전동 이동수단 가운데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 퍼스널모빌리티(PM)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면허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 직구 제품 증가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는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사양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직결된다”며 “규제 혁신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