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혼동”…관세 환급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2대 1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전략마저 사법부 제동에 걸리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일괄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와 장난감 수입업체 등 미국 중소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주 정부들도 유사 소송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금융 거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지표인 반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 중심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정책이 기존 상호관세보다도 법적 취약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 해당 정책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결정은 사실관계 심리를 생략한 약식 판결 형태로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금지 명령을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다수 의견의 법리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10% 관세가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데다 행정부가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