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쟁사 다닌다고 나가라?…“부당 해고” 결국 회사가 1.5억 배상

남편이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던 여성이 법적 다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남편이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던 여성이 법적 다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남편이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던 여성이 법적 다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배우자가 동일 산업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사 측 조치를 위법으로 봤다.

여성 류모씨는 2006년부터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 기업에서 근무해왔으며, 2023년 말 “남편이 경쟁 업체에서 고위 직책을 맡아 회사에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류씨가 운영 관리 업무를 맡으며 내부 데이터 및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남편 리씨가 가족 명의로 경쟁사를 설립해 업계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리씨가 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류씨는 자신은 핵심 정보와는 거리가 먼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며, 회사가 주장하는 수준의 정보 접근 권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남편 역시 해당 경쟁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업무 편의상 외부 관계자처럼 활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류씨는 지난해 2월 노동중재를 신청해 임금 보상 약 68만위안(약 1억4000만원)과 2023년 성과급 6만위안(약 1294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1만위안(약 215만원)을 요구했다.

남편이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던 여성이 법적 다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남편이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던 여성이 법적 다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노동중재기구는 약 두 달 뒤 회사에 임금 보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명령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부가 같은 업계에서 각기 다른 기업에 소속되는 것은 흔한 사례”라며 “경업 금지 규정은 일반 직원이 아닌 고위 경영진이나 기술 핵심 인력 등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회사에 약 69만위안(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회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며 “남편이 정보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걸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해고 여부와 별개로 법적 보상 책임은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