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 [자료:한국가스공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02/news-p.v1.20260102.d8553ac651ff46598b0805f7443e19aa_P1.jpg)
한국가스공사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핵심은 시설 이용자의 행정적·경제적 문턱을 낮춘 편의성 제고다.
신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했다.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다. 또 실무 현장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를 축소했다. 이용자의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를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