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유통현장을 방문해 제도 이행 상황 등을 살폈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지원금은 자율화하되 계약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휴대폰 이용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금지되는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휴대폰 유통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번 방문에 나섰다.
특히 이날 대학로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및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안내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유통점 관계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이후 나타나는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