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차익거래 금지 규제' 안착에 난항…“시스템 미비”

지난 3월 16일 교원챌린지홀 서울에서 열린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법인보험대리점(GA)정책 포럼에서 GA 관계자들이 수수료 개편 및 차익거래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GA협회)
지난 3월 16일 교원챌린지홀 서울에서 열린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법인보험대리점(GA)정책 포럼에서 GA 관계자들이 수수료 개편 및 차익거래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GA협회)

보험업계가 영업현장에서 차익거래 금지 규정을 안착시키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시스템적 미비로 인해 새로 시행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다수 보험대리점(GA)에서 차익거래 금지 규제를 실제 영업현장에 반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에서 차익거래는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보험계약 해지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와 환수금보다 많은 상태를 말한다. 그간 영업 현장에선 이같은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계약이 공공연하게 발생해 왔다.

예컨대 월보험료 10만원 계약으로 가입자가 13달간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총 보험료는 130만원이다. 해당 계약으로 설계사가 수수료를 200만원을 수령했고, 이후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으로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80만원가량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보험을 해지했음에도 남는 장사라는 의미다. 일부 설계사들은 차익을 고객과 나누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양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차익거래 방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전 구간에 차익거래 금지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GA들은 새롭게 시행된 규제에 맞춰 내부 모집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규제를 준수함과 동시에 영업현장에서 혼선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규제 시행 두달 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안착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GA는 모집수수료 규정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험사가 제공한 정보와 매칭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이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 상품에서도 보험사가 GA에게 제공하는 해약환급률표와 수수료데이터 상 상품코드가 달라, 차익거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GA협회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상황을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에 보고하고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한 GA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문제로 제도 적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상품 판매가 여러건이다 보니, 직원이 하나하나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