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법원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7일까지 이뤄지는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부문 직원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를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들이 조합원이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을 결성,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DX 부문 직원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DX 부문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과급 격차가 이유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6억원 수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DX부문에서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행노조 가업자도 26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5배 급증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